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하고,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악성폐수 배출업체 등 취약업소 및 산업단지·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상황실 설치·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설연휴 이후인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환경배출시설 관련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연휴 동안 중단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