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지난 7회 선거 때보다 1천300만원이 감소한 11억7천3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은 15억3천200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대구시장과 시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은 7회 선거 때보다 감소한 것은 인구 수가 당시 대비 8만9천여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7천600만원이고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 선거가 1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6천800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평균 5천2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천3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3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포항시장선거는 2억3천200만원으로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로 1억원이었다.
경북도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천4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천300만원 보다 100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6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3천900만원이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8천1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비용 한도액은 올해 1월 1일자로 선거구 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히게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이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받게 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나 축소·누락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전금액을 확정할 것”이라며 “후보자(정당 포함)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때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