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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로변에 떡하니… ‘안전 위협’ 전동킥보드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2-01-24 20:40 게재일 2022-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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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도심 곳곳 마구잡이 방치<br/>보행자·운전자 불편 호소 늘어 <br/>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자 등  <br/>교통약자 대형사고 유발 위험도<br/>규제법규 없어 작년 단속건수 ‘0’<br/>등록제 추진·번호판 부착 등
포항 북구 중앙동 한 인도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김민지기자
포항 북구 중앙동 한 인도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김민지기자

포항지역 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인도나 도로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급증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늘고 있고 더 나아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포항지역에서는 총 3개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1천5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반납이 가능한 ‘프리플로팅(Free-Floating)’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들은 포항중앙상가, 영일대해수욕장 등 특정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5∼6대씩 주차해놓고 앱을 통해 이용자들이 기본요금 300원과 1분당 150원의 추가요금을 내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 가운데 프리플로팅 방식을 악용해 보도블럭 한복판, 좁은 골목길 등 통행을 가로막는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이처럼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주간센터 정태환 센터장은 “당연히 길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이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다”며 “움직임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도 보행 방해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포항시 등 지자체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를 규제하는 법규나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단속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포항시 남·북구에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0건이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포항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제도 안내와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처리에 힘쓰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행법 상으로는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수 없어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처럼 등록제를 만들고 번호판을 다는 등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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