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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2-03 21:07 게재일 2022-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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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안실련, 대책 촉구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시설의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시 차원의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 처벌대상이기에 시장과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


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시민·산업재해의 효율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시민안전 총괄조직으로 업무 일원화와 시장 직속 안전조직으로 격상 및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시차원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대구시 부서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안전평가제도 도입과 외부 자문단 구성,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책을 확인한 결과, 전담인력을 업무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3명이 고작이고 총괄조직을 이와 무관한 부서에 맡겨져 있으며 아직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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