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도 운영
[안동] 안동소방서는 관내 시·군민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 소각 등의 행위로 출동되는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도란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로 소방력이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 간 안동소방서 화재 오인 출동 건수는 3천117건으로 연평균 1천39건의 오인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오인 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소방력의 공백 발생으로 자칫 긴급한 화재 현장에 소방 출동 시간을 지연시켜 더욱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