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또 완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2-08 20:29 게재일 2022-02-09 2면
스크랩버튼
9일부터 증상·접종력 관계없이<br/>‘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br/>위반시설 과태료 등도 대폭 하향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한다. 이와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분이 대폭 완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껏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지금껏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다음날부터는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다음날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해제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