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천300여만 원을 편성해 5월 보험 갱신 시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담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천300여만 원을 보상받아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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