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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사무직원 채용 비리 없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2-21 20:29 게재일 2022-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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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인사운영 요령 개정

대구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해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방향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채용의 투명성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 공고,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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