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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김천시의회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받아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2-02-21 20:42 게재일 2022-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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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7월쯤 사드배치와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고자 시민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시의원의 소속 정당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다.


A시의원의 소속 정당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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