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진술내용 매우 구체적”<br/>병원측 “치료과정 제압을 오해해”
23일 안동 A요양병원에 입원했던 B씨(89)의 가족은 병원 4층에 근무하는 40대 요양보호사 C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C씨는 B씨 이외에도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덧붙였다.
B씨 가족 측은 “A요양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B씨가 A요양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왔다”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B씨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A요양병원 입원당시 유독 4층에 있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폭행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병원에 CCTV자료를 요구하니 ‘CCTV가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B씨 가족은 B씨의 건강 악화도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해 왔으나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이 병원에 있을 수 없다’고 접종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며 “그 과정에서 몸에서 열이 나자 다른 질환을 의심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 열이 내려가자 백신을 접종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폐질환으로 열이 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옮긴 병원에서 살펴보니 폐질환 외에도 몸에서 큰 욕창이 발견돼 A요양병원에 물으니 ‘최근에 작은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이 자라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은 A요양병원 입원 당시에는 들은 적이 없다.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 가족들은 A요양병원의 입소자 물품관리와 환자 관리에도 불만을 호소했다. 이들은 “B씨가 남이 쓰던 물건을 꺼려해 그 병원에 입소할 당시 에어매트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토록 했으나 병원을 옮길 당시 그 물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고 밝혔다.
B씨 가족은 지난 22일 안동경찰서에 해당 병원을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A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요양보호사 등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치료에 불신이 있던 B씨가 산소마스크, 수액주사바늘, 가래 제거시 자꾸 빼고 치료를 거부해 환자를 위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좀 강하게 제압하다보니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병원 내방 당시 의식은 괜찮은 편이었으나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고관절 쪽에 문제도 있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욕창이 커진 것 같다”며 “물품은 환자가 병동을 옮겨 다니는 와중에 분실된 것 같다. 이는 우리 잘못이 맞고 보호자에게도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