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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곳곳에 대선후보 비방 현수막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2-03-02 20:45 게재일 2022-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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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성명·정당명 등은 없고<br/>투표일 게재… 선거법 위반 아냐”
구미시 전역에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구미시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 현수막 주변에 “전과 4범 후보 부끄럽다”, “형수에게 쌍욕한 자 후보자격 없다” 등 이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현수막 상단에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자도 표기돼 있다.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보이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게 구미시선관위의 판단이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을 내건 의도는 불손하지만 후보자 성명이나 기호, 정당명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라 투표권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 현수막을 불법옥외광고물로 보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까지 50여장의 현수막을 철거했고, 2일 현재까지 구미전역을 돌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이러한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누가봐도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불법 현수막임에도 투표일을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이 가장 좋은 선거운동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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