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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기간 30일마다 통지… ‘사전예고제’ 시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3-06 20:39 게재일 2022-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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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민원 궁금증 해소”
경북경찰청은 3월부터 민원사건(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전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제도로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처리기간(3개월) 내 처리 가능한지 초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이는 지난 2021년 경찰의 책임수사가 시행된 이후 엄격해진 사건 심사체계와 신규지침 시행 등으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책임수사 전인 2020년 대비 평균 6일가량(2020년 57.9일→2021년 639일) 길어졌기 때문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사건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 통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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