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 피해 급증<br/>수익률 보장 등 120건 위법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천442건으로 지난해 1천744건 대비 97.4%나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 감안해 총 660개 업체(방송플랫폼 업체 20개 포함)를 선정해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와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우선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고, 암행·일제점검 적발률(각각 57.5%, 12.2%)은 지난해와 유사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보고의무 위반(39.2%)이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순이었다.
보고의무 위반은 총 47건 적발돼 지난해 대비 23건(95.8%) 증가했으며,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총 38건 적발돼 지난해 대비 20건(111%) 증가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등의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총 28건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무인가 투자중개는 총 4건 적발됐고, 지난해 대비 1건(33.3%) 증가했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