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청도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 B씨(당시 35세)를 2시간 30분간 2천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씨가 미필적으로 나마 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육할 목적으로 때렸으며,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천여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으나 주된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등과 양팔, 엉덩이로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다”며 “체벌의 강도와 방법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부위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사건 현장 근처에 목검 등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점 △B씨가 쓰러진 이후 구호조치를 한 이후 병원까지 따라간 점을 보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확정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