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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지역 교통 과태료 등 면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3-17 20:14 게재일 2022-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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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피해 주민 대상<br/>체납액 납부도 3개월 유예

경북경찰청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들의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13일까지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총 814건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또 지난 4∼13일이 납부 기간에 포함돼 있거나 그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적용 대상(1만2천451건)은 납부 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한다.


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이 실제 거주지거나 산불과 관련해 이동 중이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 및 유예 대상이 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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