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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의원 대선 투개표 참관… 선관위 조사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3-22 20:24 게재일 2022-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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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김천에서 기초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또는 개표 참관을 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대구시·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시선관위는 A 구의원의 투표 참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을 동구선관위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동구선관위는 A 구의원을 상대로 투표 참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B 시의원이 대선 투개표 참관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참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 시의원은 “시당에서 작성한 참관인 명단에 올랐기에 활동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줄 알지 못했다”며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당에 피해를 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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