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봄철을 맞아 지역 등산동호회, 관광업체, 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