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대상자는 산불발생일인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울진경찰서 민원실 현장 방문 접수자로 재발급 수수료(국문면허증 8천원, 영문면허증 1만원)가 면제된다. 또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시행기간 동안 울진경찰서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편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