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결론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박세진)는 22일 이종원 회장이 숙부인 이홍중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뒤 “이종원 회장이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최초로 열리는 화성산업의 이사회 종료 때까지 대표이사 회장 지위에 있고 이홍중 전 회장은 회장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화성산업의 대표이사 선임 권한과 회장 및 사장 선임·해임 권한은 모두 이사회에 있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이사회의 권한 범위에 있다”며 “이홍중 전 회장이 자신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을 승낙하지 않아 화성산업이 정관으로 정한 회장과 사장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2인 체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돼도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화성산업 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종원 회장은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이달 초 숙부인 이홍중 전 회장을 사장으로, 자신을 회장으로 하는 ‘직책 변경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종원 회장은 법원에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