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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 의장권 이종원 회장(화성산업)에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3-22 20:37 게재일 2022-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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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결론
대구법원이 주주총회를 앞둔 화성산업에 대해 이종원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화성산업 주총의 의장권은 이종원 회장이 갖게 된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박세진)는 22일 이종원 회장이 숙부인 이홍중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뒤 “이종원 회장이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최초로 열리는 화성산업의 이사회 종료 때까지 대표이사 회장 지위에 있고 이홍중 전 회장은 회장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화성산업의 대표이사 선임 권한과 회장 및 사장 선임·해임 권한은 모두 이사회에 있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이사회의 권한 범위에 있다”며 “이홍중 전 회장이 자신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을 승낙하지 않아 화성산업이 정관으로 정한 회장과 사장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2인 체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돼도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화성산업 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종원 회장은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이달 초 숙부인 이홍중 전 회장을 사장으로, 자신을 회장으로 하는 ‘직책 변경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종원 회장은 법원에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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