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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형제의 난, 극적 화해로 매듭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3-29 20:31 게재일 2022-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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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회장으로 선임·이홍중 명예회장 추대<br/>화성개발·동진건설 계열 분리 독자 경영키로

화성산업 이인중 명예회장과 이홍중 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9일 화성산업에 따르면 이인중 명예회장과 이홍중 회장은 이날 오후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간 표대결 양상으로 치닫던 화성산업의 형제 간 갈등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화성산업(주)은 이날 양대 주주인 이인중과 이홍중 형제가 화해함에 따라 오는 주주총회에서 이종원 대표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홍중 대표는 회장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 관계사인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은 빠른 시일 이내에 계열 분리해 독자 경영토록 하는 것으로 매듭 지었다.


극적 합의에 이른 이인중 명예회장과 이홍중 회장은 “양대 주주간의 분쟁으로 지역 사회와 주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합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는 29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가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진건설이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기한 내 주식 대량보유 상황에 관한 신규보고를 마쳐 법령이 정한 보고 의무를 이행한 만큼 채권자(이인중)의 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화성산업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동진건설과 이홍중 사장 측이 이른바 ‘5%룰’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법리 다툼이다.


‘5%룰’은 기업이 외부의 적대적 M&A 시도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보유한 상장사 지분이 5%를 신규로 넘어서거나 이미 5% 이상을 보유한 자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3일 이종원 회장이 이홍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오는 주총에서 의장을 맡게 될때만 하더라도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홍중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다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리다툼은 결국 1승1패의 결과로 끝났다.


그동안 이날 가처분을 위해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채권자)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고 화성산업(채무자)과 동진건설(채무자) 측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중원과 법무법인 기현이 각각 맡는 등 치열한 대리인 경쟁도 벌였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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