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3명 정원 선박에 19명 태운 50대 선장 불구속 입건<br/>올들어 벌써 2척 적발…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 사례도
경북동해안지역 해상에서 승선원 기준을 초과해 사람을 태운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바닷길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해상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배를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6.67t급 선박의 선장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작업 인부 19명을 태우고 들어오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이던 해양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가 운항하는 배의 최대 승선인원은 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중 해상 방파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많이 타고 있는 통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해당 선박을 적발해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5일에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정원 1명인 바지선에 2명을 더 승선시켜 운항한 바지선과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예인선을 이 같은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선박에 승선인원을 초과해 탑승시킬 경우 무게로 인해 방향전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파도나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 외부 변수가 많고, 무게로 인해 쏠릴 때 배가 복원력을 상실해 자칫 전복될 위험성도 크다.
이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들은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승선원을 초과한 상태로 배를 운항하다 종종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포항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모두 17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3건에서 2020년 9건, 2021년 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2척의 선박이 승선원 초과로 적발됐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존재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36건(2019년 2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에 달했다. 단속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은 생명과 직결되는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을 시행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공사현장에는 많은 작업자가 투입되는 만큼 정원초과운하 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 전 사전 안전 점검 및 활동지역 기상 상황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