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불명 사과 박스갈이 유통<br/>중도매인 등 4명 무더기 붙잡혀<br/>중국산 원료 주스도 청송산 둔갑<br/>전국 시장·홈쇼핑 등서 판매돼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해 팔아 1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최근 타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로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 약 350t을 전국의 시장과 홈쇼핑 등에 판매해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안동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뒤 청송사과로 포장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산소카페 청송사과’로고가 적힌 박스 2만5천매를 임의로 제작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안동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B씨는 타 시·군에서 생산된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통해 약 114t(약 3억8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에 거주하는 농업인 C씨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원 상당)을 불특정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사과 가공업을 하는 D씨는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일 주스의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허위 표시해 9만4천710㎏(1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이들 중 중도매인 A씨와 도매업자 B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농관원은 “이같은 행각은 산지 유명도가 없는 농산물도 포장박스만 바꾸면 높은 가격에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팽배해 있는 토착화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추가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