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현행법 31건과 충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별도의 자료에서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법률이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31건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공직선거법, 마약류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세월호특별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아동청소년성호보법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