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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 만회하려 입찰담합 손보사 8곳 과징금 17억, 2곳 고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4-24 20:09 게재일 2022-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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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적발<br/>들러리 세우고 고의 입찰 불참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당시 보험금 지급 등으로 100억원 가량 손해를 입은 손해보험사가 공기업이 진행하는 보험 입찰에서 손보사 7곳과 함께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7년 LH의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낙찰자였던 KB손보는 같은해 11월 포항지진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약 100억원의 손해가 생기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KB손보 등 7곳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보 및 흥국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보험, MG손보, 메리츠보험 등 6개사로 구성)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공기업인스는 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하고 참여사로부터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받았다.


결국 153억9천만원을 써낸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고, 낙찰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가 대비 입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등했다.


같은해 진행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KB손보 등 5개 손보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전년 대비 약 2.5배 높은 22억3천만원에 낙찰받았고, 설계가대비 입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뛰었다.


장혜림 공정거래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조치한 후에는 손보사들이 더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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