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산불이 진화된 직후 교통시설 특별점검반을 현장으로 급파해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64개를 확인, 울진군에 정비를 요청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는 산불이 발생한 4일부터 완전히 진화된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814건을 면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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