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A씨(21)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수감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도 명받았다.
당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출소했다.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했고 이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나고 풀려난 그는 집행유예 기간 다시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관련되기도 했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재수감된 A씨는 재판을 받을 때 구금됐던 기간을 뺀 나머지 6개월 가량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