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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이내’로 묶인 은행 신용대출, 내달부터 풀린다

김주형기자
등록일 2022-06-13 19:48 게재일 2022-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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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임대차법 3년차 ‘대출 대란’ 앞두고 실수요자 ‘숨통’<br/>작년 도입된 무더기 대출 규제 다 풀려… “가계대출 다시 불안”
최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광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봉보다 더 많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도입한 신용대출에 대한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이달 말로 효력이 끝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비로소 은행권의 대출 환경이 작년 초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셈이다.


더구나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계속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영업 측면에서도 연봉 이상 신용대출 허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천914억원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가 어렵게 잡힌 가계대출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4월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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