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900여t 불법사용 골프장에<br/>시 책정 변상금이 ‘4만6천800원’<br/>1t당 52원에 불과… 솜방망이 처분<br/>환경단체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속보 = 기록적인 가뭄 속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경주지역 명문골프장의 하천수를 몰래 사용한 것과 관련<본지 13일자 5면 보도>, 경주시가 철저한 조사보다 형식적인 행정처분으로 편법, 탈법, 불법을 부추기는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 경주시 해당 부서를 방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경주시는 최근 1회 1만6천ℓ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살수차 4대를 동원해 경주 보문단지 내 동궁원 뒷편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한 A골프장 관련자들에게 20일까지 변상금부과 사전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4일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하천수 양을 약 900t으로 추정하고 1t당 52원(4만6천8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고 이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A골프장으로부터 불법 하천수 사용에 대한 날짜별 운송 차량 번호, 운송횟수, 일대 지급현황 등을 통한 전체 물 사용량 등 자료 확인도 없이 운송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변상금을 책정해 ‘봐주기식’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곳 골프장은 지하수 관정 1개도 없이 수십년동안 보문호수의 농업용수를 헐값에 사용해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챙긴 것도 모자라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골프장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골프장 회원은 “계속된 가뭄으로 약 10일 정도 대형 살수차가 새벽부터 B코스 1번홀과 7번홀 헤저드로 불법 하천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골프장 잔디가 가뭄에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은 골프는 프로수준인데 골프장 관련 민원 처리는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농민들은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애간장을 태우는데 경주시 행정은 언론 지적에도 무관심에 가까운 행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인근의 다른 골프장 관계자는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해도 벌금이 1t에 50원이면 구태여 2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해 지하수를 관정할 필요가 없다”며 “지하수 1개의 비용으로 10년 가까이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지하수를 관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본지는 A골프장 측에 약 10일간 살수차가 운행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골프장은 이를 거부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