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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혁신 막는 ‘그림자 규제’ 철폐한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7-19 18:36 게재일 2022-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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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TF팀 구성 첫 회의 갖고<br/>불합리한 관행 개선 의견 모아<br/>불확실성 야기 업무처리 지연<br/>합리성 없는 감독·제재 등 대상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과제수집을 위해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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