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발표<br/>정부 정책자금 지난해 대비 1조7천억원 확대, 오는 27일까지 제공<br/>카드사 가맹점 대금지급 최대 5일 앞당기고 요금 자동납부는 미뤄<br/>9~12일 지급예정 주택연금 8일 선지급, 예금도 미리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한다. 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8일 미리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천억원(신규 1조8천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 최대 5일 단축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8일로, 8∼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 지급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8일 선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인 9,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금융당국은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4곳에선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 12곳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미리 이체 한도를 상향해 둔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과 상의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 둔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침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