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함께 다음 달 7일까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 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감소한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또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조합에서 65세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예·적금을 장기 미인출한 사람은 2천77명이며 금액은 총 450억원에 이른다.
과거 숨은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 소셜미디어(SNS)와 중앙회 자체방송·조합 영업점 모니터 등에 캠페인 홍보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찾기 위해서는 조합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모바일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미인출 예적금은 100만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천만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