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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여만원 빌려 못 갚은 40대 채무불이행… 사기 혐의는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0-16 20:00 게재일 2022-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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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후배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직업 군인이던 지난 2012년 9월 군부대 사무실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씨에게 요청해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가 도용돼 정지됐으니 풀리고 나면 바로 갚겠다”, “내 빚을 갚고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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