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항소 기각
경산시의회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배향선·남광락 전 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약속을 하고 투표해 무기명 투표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