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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추행 대학병원 수련의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선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0-23 19:58 게재일 2022-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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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인턴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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