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낚시용품을 판매한 대금 12만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
포항 동해면 아파트서 담뱃불 화재···40대 연기흡입
대구소방 “소방공무원·기관 사칭 구매 사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