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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흉기 살해 40대 영장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2-11-06 19:35 게재일 2022-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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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동종업계 동료이자 이웃 주민이던 B씨(5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원룸에서 평소 자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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