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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추행’ 대구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회장 항소심서 감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08 20:06 게재일 2022-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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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 핸드볼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에서 여자 선수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술을 마셔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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