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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공사에 구명·안전줄 마련 안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09 19:42 게재일 2022-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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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씨(59) 등 근로자 3명에게 줄에 매달려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를 창고 외벽에 칠하는 작업을 맡겼다.

작업중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핀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고 이 화재로 B씨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건 당일 안전관리의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로프가 끊어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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