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해상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7.93t급 어선(승선원 4명)의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여러 차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어선이 정지한 이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어획물은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울진/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