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허위 재산신고’ 현역 기초단체장 등 4명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09 19:42 게재일 2022-11-10 4면
스크랩버튼
경북도선관위, 누락 신고 적발

경북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2명이 포함된 당선인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선관위가 고발한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으로 기초단체장 2명은 각각 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원,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천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했으며 D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빼고 신고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아닌,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당선인의 재산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 파악됐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 공직자 윤리위 공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인 규명 과정을 거쳐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두 명의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