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를 징역 7년에 처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68·여)와 불화를 겪고 별거하던 중, B씨를 계획적으로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어 또 다른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자 했으나, 사촌 조카인 C씨(59)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제지하던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팔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후 내용 및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상당히 크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