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
포항 동해면 아파트서 담뱃불 화재···40대 연기흡입
대구소방 “소방공무원·기관 사칭 구매 사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