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관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실적, 홍보, 특수시책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안동시는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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