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경주역 등 5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대릉원 황남지구 공영주차장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제1공영주차장 △동천동 공영주차장이다. 공영주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대두가 되고 있는 점도 일부 반영됐다. 앞서 지난 7월에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대상으로 구급상자를 비치를 완료했다.
경주시는 공영주차장 5곳을 시작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