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
포항 동해면 아파트서 담뱃불 화재···40대 연기흡입
대구소방 “소방공무원·기관 사칭 구매 사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