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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 최대 1억 지원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3-27 19:52 게재일 2023-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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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참여 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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