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참여 기업 모집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