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급책 청소년도 ‘무관용’
1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단 조치한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