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B씨가 병가 중이던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대신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이 시간만큼의 임금 상당액 13만4천여 원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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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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