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면 대리산 일원 무단 벌목<br/>민원 접수에도 실태파악 미적
속보=국가 소유의 산림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이하 영덕국유림관리소)의 늑장 행정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영해면 대리 산 1번지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이 개발업자에 의해 무단 벌목 또는 훼손, 임도개설 등의 불법 행위< 본지 5월 2일 자 4면 보도>가 이어졌다는 민원을 접하고도 제대로 실태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민원현장을 찾은 영덕국유림 관리소는 산림을 훼손한 행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일 국유림 무단 훼손 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영덕국유림 관리소 B팀장 에게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B팀장은 민원를 접수한 뒤 많은 민원 업무로 인해 잊어 버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영해면 주민 C씨는 “민원이 제기된 지 2주 동안 실태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산림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소유의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의 나태함에 개인의 욕심이 덧대져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영덕군은 본지 보도 이후 해당 임도 진입로의 농지 불법 사항이 확인돼 토지 소유자 A씨에게 오는 30일까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