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4일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